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04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신현영의원등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2-0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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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이로 인하여 의료기관 종사자가 아동학대, 노인학대, 장애인 학대 범죄를 신고한 경우에도 관련 수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진술을 반복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아동ㆍ노인ㆍ장애인 학대 범죄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관련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진료기록을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학대ㆍ노인학대ㆍ장애인 학대 수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제19호부터 제21호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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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