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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785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고영인의원등10인
대표발의
고영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산시단원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0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4-27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의료인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로 의료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어 그 밖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더라도 의료인 면허를 취득하거나 유지하는 데 장애가 없으나, 이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위반 법령의 종류를 묻지 않고 일정 기간 자격을 정지시키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역의 예와 비교하면 예외적인 규정임. 한편, 의료인은 면허를 취소받은 경우에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면허를 재교부받을 수 있고, 면허를 재교부받은 자가 다시 위법행위를 하더라도 특별히 제재를 가중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의료인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강화된 자질 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완화된 결격사유를 적용하고, 위반행위를 한 자도 면허를 재교부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이에 의료인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면허를 재교부받은 의료인이 재차 위법행위를 한 경우 그 제재수준을 가중하는 등 의료인 자질관리를 보다 엄정하게 하여 부적격 의료인을 퇴출시키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의료인이 이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도록 함(안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 나.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의료인이 이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며, 영구적으로 면허 재교부를 금지함(안 제8조제7호 및 제65조제2항 단서). 다. 의료인이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등의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65조제1항제1호 단서). 라.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대한 면허 재교부 요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추가함(안 제65조제2항 본문). 마. 면허를 재교부받은 의료인이 면허정지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면허를 취소하고 5년간 재교부를 금지하며,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를 영구적으로 금지함(안 제65조제1항제2호의2ㆍ제2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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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