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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38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권인숙의원등12인
대표발의
권인숙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1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8 · 정의당 3 · 기본소득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법」 제8조제4호에 따르면 「형법」 제269조와 제270조를 위반하여 의료인이 낙태시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19년 4월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입법 시한 만료로 「형법」 제269조제1항과 제270조제1항(의사낙태죄 부분)은 효력을 잃게 되었음. 이에 「의료법」 상 의료인의 결격사유로 「형법」 제269조와 제70조를 삭제함으로써 합법적 낙태시술로 인해 의료인이 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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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