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38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권인숙의원등12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1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법」 제8조제4호에 따르면 「형법」 제269조와 제270조를 위반하여 의료인이 낙태시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19년 4월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입법 시한 만료로 「형법」 제269조제1항과 제270조제1항(의사낙태죄 부분)은 효력을 잃게 되었음. 이에 「의료법」 상 의료인의 결격사유로 「형법」 제269조와 제70조를 삭제함으로써 합법적 낙태시술로 인해 의료인이 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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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