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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645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신현영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신현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1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8-31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하거나, 비자격자에 의한 대리수술 등 부정의료행위, 마취된 환자에 대한 성범죄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이에 환자 및 그 보호자와 의료기관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술실 등 의료행위가 일어나는 공간에 CCTV 설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기관 내 CCTV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기관의 CCTV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함. 또한 CCTV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장에게 촬영에 따른 환자와 보호자, 의료기관 종사자의 동의 요건을 명시하고, 촬영한 영상 정보가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목적 외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영상정보 제공을 해야 하는 의무 요건을 규정하며, 영상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등에는 벌칙을 부과함. 주요내용 가. 수술실 등에 CCTV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영상정보 취급 관리, 영상정보 제공 의무 등을 신설함(안 제38조의2). 나. CCTV 영상정보 유출 등 행위에 대한 벌칙을 부과함(안 제8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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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