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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629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인재근의원등12인
대표발의
인재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도봉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0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7년 주사제 오염 관련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 ‘2018년 프로포폴 관련 패혈증 집단발생 사건’ 등에서 볼 수 있듯 의료관련감염은 많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또한 의료관련감염은 사회적 부담으로도 작용하고 있음. 일례로 우리나라의 다제내성균 감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약 5,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됨. 지난 9월 질병관리청이 신설됨에 따라 의료관련감염 업무가 이관됐지만, 「의료법」 제47조 제1∼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준수사항을 관리하기 위한 질병관리청의 법적 권한이 규정되지 않아 업무 소관 분류가 불명확한 상황임. 이에 의료관련감염 관리업무 수행을 위해 ‘보고 및 검사 권한’, ‘자료제공 요청 권한’, ‘시정명령 권한’을 질병관리청장에게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1항, 제61조의2제1항, 제6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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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