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629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인재근의원등12인
- 선거구
- 서울 도봉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0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7년 주사제 오염 관련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 ‘2018년 프로포폴 관련 패혈증 집단발생 사건’ 등에서 볼 수 있듯 의료관련감염은 많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또한 의료관련감염은 사회적 부담으로도 작용하고 있음. 일례로 우리나라의 다제내성균 감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약 5,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됨. 지난 9월 질병관리청이 신설됨에 따라 의료관련감염 업무가 이관됐지만, 「의료법」 제47조 제1∼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준수사항을 관리하기 위한 질병관리청의 법적 권한이 규정되지 않아 업무 소관 분류가 불명확한 상황임. 이에 의료관련감염 관리업무 수행을 위해 ‘보고 및 검사 권한’, ‘자료제공 요청 권한’, ‘시정명령 권한’을 질병관리청장에게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1항, 제61조의2제1항, 제6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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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