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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541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고영인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고영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산시단원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1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6인 · 더불어민주당 16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의사회 등의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에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하여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장관의 후속조치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모니터링제도의 실효성에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2019년에는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의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에서 총 1,753건의 불법 의료광고를 적발하였으나, 이 중 48%인 850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거나 단순히 안내문을 발송하는데 그쳤고, 분기별로 모니터링 결과를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상당수 불법광고가 적발 후에도 사실상 방치되었음. 그러나 불법 의료광고는 국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의료체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으므로 보다 강력한 규제를 통하여 근절시켜야 할 것임. 이에 의료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불법 의료광고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정명령, 업무정지,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과징금 또는 형사고발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그 조치 결과를 자율심의기구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자율심의기구의 의료광고 모니터링제도가 보다 실효적으로 작동하게 하여 불법 의료광고를 근절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려는 것임(안 제57조의3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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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