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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447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향자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양향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0-1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1 · 국민의힘 1 · 무소속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수술 등 중요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 방법 및 참여하는 주된 의사의 성명 등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는 한편, 참여하는 주된 의사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변경의 요건 및 고지 시기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아 환자에게 수술 동의를 받은 후 특별한 이유 없이 참여하는 주된 의사를 변경하고 수술이 완료된 이후 환자에게 고지하더라도 이를 용인할 수밖에 없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현재 수술 설명 및 동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반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으므로 보다 실효적인 제재 수단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임. 이에 수술 등의 방법, 주된 참여 의사 등 환자에게 설명한 사항을 수술 등이 시작하기 전에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환자에게 설명한 후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고, 수술 등을 시작한 이후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술 등이 종료된 이후 지체 없이 이를 환자에게 서면 고지하도록 하는 한편,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수술 등을 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료인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수술 등 중요한 의료행위와 관련된 환자의 권리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안 제66조제1항제10호 신설 및 안 제92조제1항제1호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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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