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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446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용빈의원등12인
대표발의
이용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광산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0-0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은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被曝管理)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범위가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는 사람임에도 피폭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수련의, 실습 학생 등의 경우 특별한 관리 없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여 방사선 촬영을 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로 하여금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명부를 작성·관리하도록 하고, 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는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게 함으로써, 피폭관리대상을 명확히 하고 의료인 등이 업무 수행 중에 방사선 위험에 노출되는 일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3항 신설, 안 제63조제1항 및 안 제92조제1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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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