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397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춘숙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기 용인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1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정부는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국정전략으로 하고, 기초연금ㆍ장애인연금 인상 및 아동수당 도입 등 소득보장 방안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치매국가책임제 등 건강ㆍ의료보장 방안 등을 추진하여 오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각종 보장책은 각각 별도의 전달체계(지원대상 발굴장치)에 의하고 있고, 대부분이 ‘신청주의 복지’ 형식을 취하고 있는 바, 적절한 지원책을 잘 알지 못하거나 스스로가 지원 대상인지 따져볼 여유가 없는 취약계층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내몰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음. 취약계층의 중증ㆍ만성질환 유병율이 그렇지 않은 계층보다 열악하다는 것은 여러 통계나 지표를 통해 알 수 있음. 장애인의 경우 만성질환 유병율은 81.1%로 비장애인 전체평균인 47.7%보다 1.7배 가량 높으며(‘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노인의 경우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5년에는 건강보험ㆍ의료급여 지출 기준 50%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안). 2018.11.20.’, 관계부처 합동). 이외에도 다양한 지표를 통해 취약계층이 질병에 취약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바, 종국적으로 의료기관에 방문할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에게 의료기관이 단순한 질병치료라는 국한된 의료서비스 제공 수준을 넘어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한 지역사회 복지체계 연계(커뮤니티 케어)의 기본 단위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의료법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한 상담ㆍ지도 및 지역사회 복지체계 연계 업무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의료사회복지연계실을 설치ㆍ운영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인력을 두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함(안 제47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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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