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261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안규백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동대문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3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8-3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수술실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수술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촬영 및 녹음을 하면 의료분쟁에서 증거를 확보하기 용이하고, 대리수술 등 불법 의료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임. 이에 수술실이 있는 의료기관에는 수술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수술 등을 촬영ㆍ녹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하고 의료분쟁 발생시 적정한 해결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4조의2제1항, 제38조의2, 제63조제1항, 제87조의2제2항제3호, 제88조의2제2호 및 제90조).
안규백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