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258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신현영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3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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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상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해당 의료기관에서 실습을 하는 학생의 경우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들과 마찬가지로 환자들과 직접 접촉을 하고, 의료기관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감염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의료관련 감염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 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는 학교 및 기관의 학생으로서 의료기관에서 실습하는 학생을 감염병 예방 교육의 대상에 포함 시켜 안전한 실습 환경 조성과 함께 의료기관 내 의료관련감염 예방의 효과를 제고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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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