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236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혜영의원 등 32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2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부인과”라는 명칭이 임신 또는 출산에 한정된 진료과목으로 인식될 수 있어 청소년이나 미혼 여성이 이용하기에 심리적 부담을 일으킨다는 지적이 있음. 현재 12세부터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고, 생리불순 등으로 진료가 필요한 청소년도 많이 있을 것이나, 관련 조사에 따르면, 여성 청소년의 62.3%는 “산부인과에 가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다”고 답하였다고 함.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는 “산부인과”라는 명칭을 “여성의학과”로 변경하기로 추진한 바 있으며, 산부인과 전문의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85%가 명칭 변경에 찬성하였다고 함. 이에 “산부인과”를 “여성의학과”로 변경하여, 실제 진료내용을 보다 적절히 반영하고, 진료가 필요한 사람이 부담 없이 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제1항제2호ㆍ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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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