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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228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춘숙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용인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2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국내 의료기관의 높은 EMR(전자의무기록) 구축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 교류는 부족하여, 의료기관에서 환자에 대한 과거 상병, 수술력 등이 필요한 경우 타 의료기관 자료 사본을 요청하게 되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물적, 시간적)이 발생하거나, 구두질의에 따른 부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의료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음. 또한, 환자가 타 의료기관 진료기록이 필요한 경우 해당기관에 방문하여 별도 비용을 부담하여 발급받는 등 불편함이 있음. 이에 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는 진료이력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환자의 진료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이력정보의 확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맞춤형진료지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되 진료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의료 질 향상 및 국민ㆍ의료기관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는 진료이력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환자의 진료이력정보를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3 신설).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이력정보의 확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맞춤형진료지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되, 진료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에게 진료지원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포함)를 요청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함(안 제21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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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