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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8348 · 제22대 국회

제안자
한지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한지아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4-1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기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료기사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대면 지도 하에 수행되고 있고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의 업무 수행은 제약이 있음. 그러나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 고령자 등과 같이 의료기관 방문이 쉽지 않은 사람들의 보건의료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환자의 거주지 등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또한, 최근 시행된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인, 장애인 등 통합지원 대상자가 살던 곳에서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었으나 의료기사 업무 수행의 장소적 제약으로 인하여 통합지원 대상자의 거주지 등에서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정에 의료기사의 전문적 역량을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지도’를 통하여 의료기사가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실효적인 지역사회 기반 보건의료 지원체계 구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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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