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철회

의안번호 212287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준병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정읍시고창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6-2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철회
의결일
2023-06-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기사(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의 응시자격을 규정하고 있는바, 의료기사ㆍ안경사와 보건의료정보관리사에 대한 국가시험 응시자격 규정에 다소 차이가 있음. 그런데 「평생교육법」 제31조 등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운영되는 학교ㆍ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졸업 이상의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학교로 간주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학교에서 면허에 상응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에 대하여 의료기사나 안경사의 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는 응시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임. 이에 의료기사ㆍ안경사와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별도로 구분하여 규정하는 한편, 의료기사ㆍ안경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에 「평생교육법」 제31조 등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운영되는 학교ㆍ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면허에 상응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졸업했거나 졸업 예정인 사람을 추가함으로써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당하게 제한받는 경우가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 등).

윤준병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