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38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권인숙의원등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1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9년 4월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입법시한이 지나 낙태죄 처벌 규정이 효력을 잃게 되었음. 그런데 낙태 행위가 처벌되지 않지만, 현행 「의료기기법」 상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나 도안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임신중단을 위한 의료기기 광고가 제한받게 됨. 이에 의료기기에 관하여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나 도안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조문을 삭제하여 「모자보건법」상 인공임신중단 관련 의료기기를 광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제2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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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