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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2066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춘숙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용인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1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3-12-28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급여 제도는 건강보험이 담당하기 어려운 우리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안전망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해왔음. 그러나 이런 의료급여 제도의 복지 제도로서의 특성을 악용하여 부정수급 또는 부정급여 청구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의료급여제도의 지속가능성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 이에 의료급여 및 의료급여비용의 부정수급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전액 환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부정수급을 원천차단하고 의료급여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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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