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366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백종헌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금정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2-0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의료급여기관에 비급여항목 비용을 지불한 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해당 비용이 비급여가 맞는지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확인 결과 해당 비용이 의료급여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오납 비용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제도와 관련한 기본 원칙을 제시하는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제도 이용 시 제출서류나 이와 관련한 운영 절차, 방법 등을 명확히 규율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하위 법령으로의 위임 근거도 미비한 상태임. 이에 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제도 신청 시 구체적인 방법과 처리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명시하여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제도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며 궁극적으로는 제도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제5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366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백종헌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