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110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춘숙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용인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2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 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여부를 현지 출장하여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 환수 및 행정처분 등을 수반하는 현지조사를 시행하고 있음. 실제 보건복지부는 2012년~2016년 9월까지 2,807개 요양기관에 대해 현지조사 선정을 하고, 85%인 2,391개 요양기관에 대해 현지조사를 시행한 바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요양기관에 대해 현지조사에 대한 근거만 있을 뿐,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요양기관의 행정처분청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등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요양기관이 이의신청을 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있음. 따라서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이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두고, 행정처분 대상 기관이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신청인은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알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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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