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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5784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정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정하국민의힘
선거구
강원 원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2-3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행사 중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행사를 개최하려는 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의료 인력 및 응급이송수단 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최근 대통령배 전국시도복싱대회에서 중학생 선수가 경기 도중 뇌출혈로 쓰러졌으나 응급의료 인력 등이 확보되지 않아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고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음. 이러한 사고는 현행법상 응급의료 인력 등을 확보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위반하더라도 법적인 불이익이 없어 비롯된 측면이 있음. 이에 해당 의무를 위반하여 응급의료 인력 및 응급이송수단을 충분히 확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대규모 행사 개최 시 행사 규모, 성격 및 사고 위험도 등에 상응하는 수준의 응급의료 인력 및 응급이송수단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의무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여 대규모 행사 참가자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3 및 제62조제1항제5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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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