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1159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김재원의원 등 15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6-3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총 15인 · 조국혁신당 9 · 더불어민주당 4 · 진보당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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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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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범죄 신고, 교통사고, 집회ㆍ시위 현장 등 경찰 출동이 빈번한 장소에서는 심정지 환자에 대한 경찰의 즉각적 구호가 필요하나,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음. 경찰은 방범, 순찰, 교통정리 등을 비롯한 대시민 접근성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정지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차량 내 응급조치에 필요한 자동심장충격기(AED) 등의 응급장비가 구비되어 있지 않아 적절한 초기 대응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 등의 의무에 경찰 차량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국가가 이를 구비ㆍ관리하도록 하여 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제1항제2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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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