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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8726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광희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이광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청주시서원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3-0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대ㆍ구급차, 항공기, 공항, 철도 객차, 선박 및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의 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규정하면서 다중이용시설 중 응급장비를 구비하여야 하는 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청사와 시ㆍ도의 청사는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대상에 포함되는 반면, 민원인 등의 방문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시ㆍ군ㆍ구의 청사는 그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또한, 많은 인파가 일시적으로 집중되는 지역축제의 경우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응급장비를 구비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설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일정 규모 이상의 지역축제에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하여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제1항제6호의4 및 제6호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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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