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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93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신현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신현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1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과태료와 범칙금의 해당 연도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응급의료기금으로 출연하고 있으며, 과태료에 대한 유효기간은 2027년 12월 31일까지임. 하지만, 「도로교통법」에 따른 과태료에 대한 재원조성이 한시적이어서 응급의료기금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어렵고, 응급의료기금의 총량이 부족한 상황을 고려할 때 과태료와 범칙금의 해당 연도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을 100분의 30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응급의료기금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로교통법」에 따른 과태료에 대한 재원조성의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과태료와 범칙금의 해당 연도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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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