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12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동만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부산 기장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1-0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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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함.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1세대 4인 기준으로 2,000명 이상의 입주민이 생활하는 곳으로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가 곳곳에 구비되어야 함에도 설치 위치나 수량에 대한 기준이 없는 상황이므로 공동주택의 입주민이 사용의 편의성, 접근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응급장비 설치 위치 등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여러 동이 있는 공동주택의 각 동별로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의 입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제1항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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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