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730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신현영의원 등 18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9-0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7-1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응급의료기관에서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 의한 폭력 행위, 방화 사건 등 응급의료 방해행위로 인하여 응급의료종사자가 중상해를 입는 등 응급의료종사자의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어서 응급의료기관 내에서 안정적인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음. 2019년 응급의료기관 내에서 폭력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현행법을 개정하여 응급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응급의료종사자 등 대상의 폭행ㆍ협박, 상해ㆍ중상해, 사망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응급의료기관 내 폭력 사건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그 폭력의 수위도 크게 높아지고 있음. 이에 응급의료종사자 등에 대한 폭행 행위 시 응급의료기관의 장 등이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피해 응급의료종사자 등에 대해 치료비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이 대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응급의료종사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환자의 진료받을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진료환경 마련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응급의료기관의 장 또는 응급의료기관 개설자는 응급의료 등의 방해금지 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안 제12조제2항 신설). 나. 응급의료종사자가 폭행ㆍ협박 등으로 사상(死傷)을 입었을 경우에 피해 응급의료종사자 또는 그 가족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치료비등을 대신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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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