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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27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신현영의원 등 18인
대표발의
신현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9-0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8인 · 더불어민주당 18

나머지 6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은 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라 시설, 보안인력 및 보안장비 등을 유지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지만, 세부 하위법령에는 보안인력에 관한 내용이 없음. 최근 응급의료기관에서 의료인 사망사건, 응급실 방화사건,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ㆍ폭언 등 응급의료 현장에서 심각한 폭력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응급의료기관 내의 의료인과 응급환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안인력이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의료인과 응급환자 등의 안전을 두텁게 확보하기 위하여 보안인력 및 보안장비 운영에 관한 비용을 응급의료기금에서 일부 사용할 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응급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과 응급환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안인력이 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응급의료기금에서 보안인력 및 보안장비 운영에 관한 비용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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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