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27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신현영의원 등 18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9-0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은 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라 시설, 보안인력 및 보안장비 등을 유지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지만, 세부 하위법령에는 보안인력에 관한 내용이 없음. 최근 응급의료기관에서 의료인 사망사건, 응급실 방화사건,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ㆍ폭언 등 응급의료 현장에서 심각한 폭력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응급의료기관 내의 의료인과 응급환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안인력이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의료인과 응급환자 등의 안전을 두텁게 확보하기 위하여 보안인력 및 보안장비 운영에 관한 비용을 응급의료기금에서 일부 사용할 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응급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과 응급환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안인력이 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응급의료기금에서 보안인력 및 보안장비 운영에 관한 비용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현영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