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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88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신현영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신현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6-1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의료인이 선의의 응급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지만 응급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음. 이와 관하여 항공기, 선박, 기차 등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에 선의로 응급환자를 도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행위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이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긴급하게 응급의료 등이 필요한 상황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이 응급처치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응급환자가 사망하더라도 형사책임을 면제하도록 하여 적극적인 응급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응급환자의 생명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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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