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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579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신현영의원 등 19인
대표발의
신현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5-3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7-18

발의 참여 의원

19인 · 더불어민주당 19

나머지 7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기관, 구급대, 항공기, 객차, 선박, 공동주택 등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실제 항공기, 기차, 선박 등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에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외에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장비나 의약품이 없어서 응급환자의 응급처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 많으므로 이들 시설에 최소한의 응급장비와 의약품을 보유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항공기, 기차, 선박 등에서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응급장비와 의약품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제47조의3, 제62조제1항제3호의5 및 제3호의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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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