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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867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혜영의원등19인
대표발의
최혜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0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19인 · 더불어민주당 17 · 무소속 1 · 정의당 1

나머지 7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할 시설 등을 정하면서, 그에 따라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로 하여금 해당 응급장비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고 있으며, 구급차등의 운전자 등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응급장비 점검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가 없고, 응급장비를 갖춘 시설의 소유자 등은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대상이 아니어서, 응급장비 점검 의무 및 효과적인 응급장비 사용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응급장비를 갖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응급장비 점검결과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한편,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의 대상자로 추가함으로써, 응급장비 관리를 철저히 하고 그 사용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후단ㆍ1호의2 및 제47조의2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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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