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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563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기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기현국민의힘
선거구
울산 남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2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국민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항공기, 공항, 철도 객차, 선박 및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많은 유동인구가 상주ㆍ출입하는 백화점, 대형마트와 같은 대규모점포와 특히, 상주 및 방문객의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높은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다만, 전통시장의 진흥을 도모하고 전통시장 내 상인들이 대부분 개인 영세자영업자임을 감안하여 전통시장의 응급장비 설치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이 필요함. 이에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대상에 대규모점포 및 전통시장을 포함하고,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함으로써 자동심장충격기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및 제47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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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