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47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정재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북 포항시북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1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심장마비 등 응급상황에서 신속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여객항공기, 공항, 철도객차, 선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형마트?백화점?복합쇼핑몰 및 영화관은 유동인구가 많아 응급환자가 발생할 우려가 큼에도 불구하고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다중이 이용하는 대형마트?백화점?복합쇼핑몰 및 영화관에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제1항제7호 및 제8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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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