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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547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정재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정재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포항시북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1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0 · 국민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심장마비 등 응급상황에서 신속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여객항공기, 공항, 철도객차, 선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형마트?백화점?복합쇼핑몰 및 영화관은 유동인구가 많아 응급환자가 발생할 우려가 큼에도 불구하고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다중이 이용하는 대형마트?백화점?복합쇼핑몰 및 영화관에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제1항제7호 및 제8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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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