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132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옥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화성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0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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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급성심장정지 등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환자가 신속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 여객 항공기 및 공항, 철도 객차, 선박,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아, 청소년 등이 일상 중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와 급성심장정지 발생 건수가 높은 사업장이 자동심장충격기 등의 의무구비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학교나 사업장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한 대응을 하지 못해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음.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관광지 및 관광단지도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필요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설치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필요성이 큰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설치를 의무화하고 응급장비를 설치한 시설 등에 대하여는 해당시설의 출입구 또는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의 부착을 의무화하는 한편, 응급장비를 설치한 시설 등에 대하여는 해당시설의 출입구 또는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의 부착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또한,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의무구비 대상에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중 상시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 같은 조 제4항 및 제62조제1항제3호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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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