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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19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동만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동만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기장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0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 내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진료를 위하여 종합병원 또는 병원을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이 의무사항이 아니고, 일부 시·군 지역의 경우에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맞는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을 갖춘 종합병원 또는 병원이 부족하여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없는 등 응급의료 체계의 취약점이 드러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등 위급상황에서 지역응급의료기관이 대응업무를 하게 될 경우에 필요경비를 국가에서 지원받기 어려움. 이에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을 의무화하고, 국가가 감염병 확산 등 위급상황 대응업무를 수행한 지역 내 지역응급의료기관에 대하여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을 갖추는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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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