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1520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전용기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4-12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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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사회는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 보호법」에 근거해 주류, 담배 등 유해약물과 유해매체물에 대해 제한하며, 이는 동법에 따라 만 19세가 되는 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제되도록 설계되어 있음. 그러나 현행법 상 PC방(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노래연습장의 이용시간 제한의 경우 「청소년 보호법」과 달리 고등학교 졸업 여부로 기준함에 따라 사업자와 청소년 모두 현장에서 혼란을 겪고 있음. 이는 고등학교 3학년 겨울방학을 기점으로 성인으로 간주하는 사회문화와도 배치되며 청소년 보호법제 상의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 법의 청소년 기준을 「청소년 보호법」 상의 기준에 맞춤으로써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청소년 보호체계의 일관성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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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