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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5004 · 제21대 국회

제안자
민형배의원등10인
대표발의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광산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3-2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에서 모든 개별ㆍ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ㆍ불필요하기에, 국가와 국민에게 본질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내용은 법률에 담고 집행 등의 세부적인 내용은 하위법령에 위임합니다. 현행법이 은행의 경영공시 의무를 규정하면서 그 세부내용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도록 위임한 것도 이에 따른 것입니다. 문제는 하위규정인 고시에서, 법률이 위임한 경영공시 의무를 규정하는 외에도 은행이 일정 사항을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기주주총회 보고의무는 은행의 경영공시의무와 내용, 방법, 절차 등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아울러 보고의무의 중요성과 독자성을 감안하면 별도의 법률상 근거가 필요합니다. 법률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상황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에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은행의 정기총회 보고의무를 법률에 상향규정하고자 합니다. 유사한 기존 법률과의 입법적 균형을 도모하고 은행의 경영 건전성을 보다 수월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주의 권리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안 제43조의4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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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