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86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민형배의원등11인
- 선거구
- 광주 광산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2-0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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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재난이 발생하여 관련 법률에 따른 영업 제한 또는 영업장 폐쇄 명령이 내려진 사업장은 해당 기간 동안 수익 창출이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당초 수준대로 대출원리금을 납부해야 할 경우 사업주의 도산에 따른 실직자 확대, 빈부격차 심화 등의 사회적 문제가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 제한 또는 영업장 폐쇄 명령을 받거나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한 경제 여건의 악화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사업자 등이 은행에 이자의 상환유예, 대출원금의 감면 및 상환기간 연장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은행은 소득 감소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해당 조치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안전망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안 제30조의3 신설,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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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