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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111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학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학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군포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2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1-11-1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은행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만큼, 은행이 부실화될 경우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일반 국민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므로, 은행의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엄격히 할 필요가 있음. 또한 대형 금융회사인 은행이 일반 소비자에 비해 우월적 지위에서 불합리한 거래행태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일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은행의 주주가 은행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은행 및 주주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은행이 비업무용 자산을 보유하게 된 경우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은행의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준수하여야할 사항을 정하는 한편,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국내에 보유하여야 하는 자산이 일정액에 미달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보전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5제3항, 제39조, 제52조 및 제62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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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