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45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민홍철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남 김해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1-18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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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각 사관학교는 정규 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군사학 뿐만 아니라 일반학 과정의 교과를 포함한 과정으로 운영 중임. 일반학 과정의 경우는 「고등교육법」 중 대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음. 그런데,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장을 ‘총장’으로 칭하고 있음에 비하여 각 사관학교의 장은 ‘교장’으로 칭하고 있어 외부에서는 각 사관학교의 교장이 「초ㆍ중등교육법」상의 초ㆍ중ㆍ고교의 학교장과 같이 인식하는 등 대외협력 부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관학교 설치법」,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등에 따라 설치된 각 사관학교의 장(長)의 명칭을 ‘교장’에서 ‘총장’으로 변경함으로써 사관학교의 위상 및 타 교육기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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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