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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761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채익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채익국민의힘
선거구
울산 남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25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11-24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육군3사관학교의 입학연령을 19세 이상 25세 미만의 미혼인 자로 제한하고 있음. 이로 인해 사병으로 복무를 마친 제대군인이 장교를 지원하고 싶어도 현행법에 따른 연령제한으로 사관학교 입학지원이 불가능함. 하지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취업지원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응시연령을 정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그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제대군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 살의 범위에서 응시연령을 상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경찰대학의 경우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에 제대군인에 해당하는 경우 입학연령 상한을 연장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이에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이 육군3사관학교 입교를 희망하는 경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상 응시연령을 상향범위를 적용해 입학연령을 상한함으로써 병역자원 및 우수인력을 확보하고자함(안 제3조제1호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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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