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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67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혜영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최혜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6-1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점가의 정의를 일정 범위의 가로(街路)나 지하도에 도매점포·소매점포?또는?용역점포(이하 “점포”라 함)가?밀집하여?있는?지구로 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은 이를 2,000㎡ 이내의 가로나 지하도에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구와 동일한 업종의 점포가 일정 요건을 갖추어 밀집된 것으로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지구로 구체화하고 있음. 그런데 2,000㎡ 이내의 가로나 지하도에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곳이 드물고, 인구가 적은 지역의 경우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각하여 상점가의 지정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상점가의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상점가에 3,000㎡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2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가 포함되도록 기준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상권이 현행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통산업의 진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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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