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47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권명호의원등10인
- 선거구
- 울산 동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5-0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를 이행하기 위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생산ㆍ수출입 및 유통 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위해성심사와 관리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국민건강 보호라는 대원칙 하에 규제 위주의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용도에 따라 위해성심사 등 안전관리 업무를 7개의 소관부처에 분산하여 수행하다보니 동일한 심사대상 품목에 대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심사가 중복되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피규제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야기하여 대학 및 중소기업 등에게 극복할 수 없는 시장진입 장벽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위해성심사는 전문성을 갖춘 위해성심사전문위원회에서 전담하도록 함으로써 불합리한 행정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위해성심사는 위해성심사전문위원회가 전담하도록 하면서, 현재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위해성심사 업무를 대행 및 위임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7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7조의2제3항ㆍ제5항 및 제6항 각각 삭제). 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해성심사의 기준ㆍ방법 등에 고려할 사항으로서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하고, 위해성심사전문위원회의 위해성심사 결과를 국민에게 알리도록 함(안 제7조의2제4항 및 제7항). 다. 바이오안전성위원회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등에 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업무를 조정하도록 함(안 제31조제1항제7호 신설). 라. 산업통상자원부에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을 전문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위해성심사전문위원회를 두고, 위해성심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며, 그 밖에 위해성심사전문위원회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함(안 제3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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