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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2181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상휘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상휘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7-2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하여 헌신한 유엔참전용사의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유엔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를 제고하고 자유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유엔참전용사의 후손에 대한 예우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유엔참전용사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까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가 유엔참전용사 및 그 후손에 대하여 교육 시 장학금 등의 지급, 취업 시 채용시험 가점 부여, 출입국 심사 및 체류 관련 허가 우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시설에서의 진료 등 예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헌신해준 유엔참전용사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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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