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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66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지성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지성호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0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보훈처장으로 하여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헌신한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가보훈처는 유엔참전용사 초청행사, 유엔참전용사 후손 장학금 지원 등 유엔참전용사를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하여 왔음. 또한,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엔참전국과 참전용사에게 방역마스크를 지원하여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에 기여하였음. 그러나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유엔참전용사에게 적절한 예우를 하기 위하여 현행과 같은 일시적인 지원이 아닌 국내 참전유공자에 준하는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제공될 필요가 있음. 이에 우리나라에 방문ㆍ체류 중인 유엔참전용사와 그 유가족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 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엔참전용사 및 그 유가족에게 예우와 지원을 다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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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