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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

의안번호 211632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병욱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병욱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7-06
소관위원회
미정
본회의 심의 결과
철회
의결일
2022-07-1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공통 교육ㆍ보육과정(누리과정) 비용을 지원하는 특별회계이며, 2017년에 3년 한시 회계로 설치된 이후 2022년 12월 31일까지 일몰기한이 연장된 상태임. 그런데 누리과정제도는 재원의 통합 외에 유아교육ㆍ보육기관의 통합과 소관부처 관련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일몰기한 연장과 후속조치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일 31일로 연장함으로써 유아교육ㆍ보육 통합과정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4395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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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