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의안번호 211632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병욱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7-06
- 소관위원회
- 미정
- 본회의 심의 결과
- 철회
- 의결일
- 2022-07-1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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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공통 교육ㆍ보육과정(누리과정) 비용을 지원하는 특별회계이며, 2017년에 3년 한시 회계로 설치된 이후 2022년 12월 31일까지 일몰기한이 연장된 상태임. 그런데 누리과정제도는 재원의 통합 외에 유아교육ㆍ보육기관의 통합과 소관부처 관련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일몰기한 연장과 후속조치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일 31일로 연장함으로써 유아교육ㆍ보육 통합과정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4395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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