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66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류호정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6-1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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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립학교법」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특수학교 등 다른 학교는 학교법인이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도록 되어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기존의 설립 형태는 존중한 가운데 신규로 설립하는 사립의 유치원에 대하여 학교법인이 아니면 설치ㆍ경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제도를 점진적으로 혁신하고자 함(안 제7조제3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류호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66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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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