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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287 · 제21대 국회

제안자
민형배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민형배무소속
선거구
광주 광산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30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2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치원 학급당 적정 유아 수 기준을 법에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재 대통령령에 따라 교육청은 유치원 학급 수와 학급당 최소 및 최대 유아 수를 정합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1년 유치원 학급당 유아 수는 16.1명입니다. 각 시·도교육청별 유치원 학급당 유아 수 기준은 최저 14명에서 최고 28명으로 편차가 큽니다. 유아의 학습 발달도모 및 안전한 교육 활동을 위해 학급당 적정 유아 수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유아에게 개인별 맞춤 학습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국가가 학급당 적정 유아 수 유지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담당 기관은 이 기준을 중심으로 해당 지역의 유치원별 유아 수와 지역별 교육 환경 등을 고려해 학급당 적정 유아 수를 정하고, 유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교육환경을 개선해 아이들에게 적절한 교육 경험을 제공하고 건강 및 안전 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3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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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