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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10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병욱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병욱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2-27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교육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유치원 학급당 학생 수는 국공립의 경우 14.4명, 사립의 경우 17.9명. 그러나 경북 문경시 사립유치원 학급당 학생 수는 24.7명, 부산 연제구 국공립 유치원 학급당 학생 수는 21.5명으로 지역별로 학생 수 규모 및 밀집도 차이에 따라서 평균 학급당 학생 수를 크게 웃돌고 있는 지역이 많은 실정임. 영유아의 경우 보살핌을 필요로하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학급 당 유아 수가 많은 경우 놀이관찰 등 실내 교육활동이나 체험활동 운영에 있어서 교사의 세심한 학생생활지도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교실 안에서의 효과적인 방역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교육감은 3년마다 지역별 학급당 학생 수 예측통계, 교원수급계획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학급당 적정 학생 수 유지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장관은 지역별 학급당 적정 학생 수 유지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며, 교육감은 학급당 적정 학생 수 유지 종합계획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알리도록 하는 등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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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