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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07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병욱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병욱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24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2015년부터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유치원에서도 아동학대가 잇따라 발생하고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린이집의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는 의무화인 반면에, 유치원의 경우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없는 유치원의 유치원생과 그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유치원 내에서도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의무적으로 설치ㆍ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유치원에서의 아동학대를 미연에 방지하고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의 안전을 도모하며 각종 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4 및 제8조의5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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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