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07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병욱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24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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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2015년부터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유치원에서도 아동학대가 잇따라 발생하고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린이집의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는 의무화인 반면에, 유치원의 경우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없는 유치원의 유치원생과 그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유치원 내에서도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의무적으로 설치ㆍ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유치원에서의 아동학대를 미연에 방지하고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의 안전을 도모하며 각종 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4 및 제8조의5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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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