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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642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옥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화성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14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열린민주당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립유치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즉 ‘유치원 3법’이 곧 시행될 예정이지만, 지속적으로 사립유치원 관련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유치원의 경우 경영진 측에서 의도적으로 사건 및 사고를 은폐하는 경우 발각이 쉽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음. 또한, 문제가 발생했을 시, 기존 원장이 문제를 시정하는 과정에서 재발이 일어나기도 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립유치원에 재학하는 학생의 학부모 과반수의 연서(連署)로 관할청에 특별 감사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관할청은 특별 감사를 실시한 결과 중대한 문제가 발견되면 시정명령 등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해당 사립유치원에 재학하는 학생의 학부모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사립유치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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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