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642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옥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화성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14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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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립유치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즉 ‘유치원 3법’이 곧 시행될 예정이지만, 지속적으로 사립유치원 관련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유치원의 경우 경영진 측에서 의도적으로 사건 및 사고를 은폐하는 경우 발각이 쉽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음. 또한, 문제가 발생했을 시, 기존 원장이 문제를 시정하는 과정에서 재발이 일어나기도 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립유치원에 재학하는 학생의 학부모 과반수의 연서(連署)로 관할청에 특별 감사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관할청은 특별 감사를 실시한 결과 중대한 문제가 발견되면 시정명령 등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해당 사립유치원에 재학하는 학생의 학부모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사립유치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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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