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240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춘숙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용인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27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얼마전 안산 유치원에서 급식사고가 발생하여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으며, 감염된 아이들 중 다수는 평생 힘든 투석과정을 견뎌야 하는 아픔이 발생함. 집단 급식사고는 발생 후 처리도 신속해야겠지만, 선제적인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함. 현재 유치원 급식의 안전에 대한 요구가 계속되고 있으나, 입법의 미비로 인하여 식품안전의 사각지대로 남아있음. 이에 100인 이상의 집단급식 유치원에 대해서는 상주영양사 채용을 의무화하여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고자 함(안 제2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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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1